제헌절(制憲節)이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국기를 게양하며 뜻을 기리는 날인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이 7월 17일이기에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한것으로 전해집니다.
☞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2003년 9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고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날 식목일 또한 같은 이유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공휴일 재지정 여론 '찬성 vs 반대'?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7월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4%으로 ‘반대한다'는 의견(16.3%)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잘 모름’은 5.3%였습니다.
▷▶ 참고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017년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가 발의한적이 있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인만큼 태극기를 계양하고,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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