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큰 의료비 지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눈여겨보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란 가구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의 입원치료,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의 외래진료이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을 말한다. 현재 180만여 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고액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 차지(2011년 기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병원에서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및 검사, 치료, 예방, 재활,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인구 중 적은 비율에만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이고, 난치성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희귀질환과 난치성질환은 임상사례가 매우 적거나 없고, 따라서 진단 및 원인분석, 치료가 매우 어렵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편집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구나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길 소망한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위험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터. 예기치 않게 큰 병과 맞닥뜨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갑게도 최근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됐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글 정은주 기자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원 대상!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 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적합 여부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표적 예로 4인 가족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5만5,120원, 지역가입자 15만6,96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부담능력을 훌쩍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입원 및 외래진료 포함 연간 180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산정특례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거나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기준만 충족된다면 가능. 하지만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은 제외된다. 또한 실손·정액형 등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제외 대상인데, 다만 민간보험 청구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구비 서류 안내 및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와 고객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주변에 큰 의료비 지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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