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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제2 윤창호법)" 6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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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화된 윤창호법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됩니다. 과연 이번 윤창호법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 윤창호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의 내용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과 시행일이 달라 제 1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으로도 구분하는데요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윤창호법이란?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 조정
(2)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제1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결국 다시 이전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 통계(제1 윤창호법 시행 후)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건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달은 11월 1만2801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5월 1만218건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란?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 면허취소는 0.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오는 2019년 6월 25일 부터는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08%,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되며, 또한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 에서 음주운전 2회만 적발돼도 면허취소가 적용되는 ‘투 아웃제’ 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됩니다.

윤창호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2018.12.18. 시행
 음주운전 
상해사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3,000만원 2018.12.18. 시행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0.05~0.10% 미만: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2019. 6. 25. 시행
운전면허
취소
(적발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3회 이상: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과 운전면허 재취득 3년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 0.20% 이상: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 0.10%~0.20% 미만: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5%~0.10% 미만: 징역 6개월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적발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2회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과 운전면허 재취득 3년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 0.20%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
· 0.08%~0.20% 미만: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2019. 6. 25. 시행
음주측정
불응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2019. 6. 25. 시행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은 지켜본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윤창호법’ 발의를 제안한 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최소 형량이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지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형’으로 높이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데 많은 고찰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심해야 할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안일함은 높은 재범률로 나타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으로 중독성 강한 마약 범죄 재범률 32.3% 보다도 높습니다. 제 2의, 제 3의 윤창호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의 6월 25일 시행에 맞추어 당국과 온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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