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옆차와 충돌땐… 쌍방 아닌 100% 과실
2019. 5. 28.
교통사고 과실 비율 '19년 5월 30일부터 변경 운전자 김모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던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 황모 씨가 점선 중앙선을 넘어 김 씨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것. 김 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으니 당연히 피해액 100%를 배상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20%는 물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황 씨 측이 “중앙선은 ‘실선 중앙선’이 아니라 추월할 수 있는 ‘점선 중앙선’이었고 김 씨가 차량을 차로 오른쪽으로 붙여 정차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월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김 씨는 억울했지만 기존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20%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억울한 쌍방 과..